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7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56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골의 주두돌기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