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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15 2015고단5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상주적십자병원 쪽에서부터 풍물시장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가지 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의 주두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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