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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노73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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