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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9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8세) 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정신 지체 장애 3 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102동 1113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피고인이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지체 장애로 인해 다소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982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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