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8. 4.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다만 위 보존등기 당시에는 14층 건물이었는데, 이후 2개의 층이 증축되었고, 2015. 1. 12. 증축 부분을 반영한 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008. 4. 15.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국토지신탁은 2013. 7.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를 하였고(그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피고(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는데, 이후 2014. 2. 20. ‘주식회사 K’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5. 7. 27. 현재의 상호로 재차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상호 변경과 관계없이 모두 ‘피고’라 칭한다)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고 2013. 8. 29. 위 건물에 관하여 2013.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및 선정자의 D에 대한 채권 D를 상대로,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251호로, 선정자는 같은 법원 2013가합7724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조정절차에서 원고는 2013. 12. 16.자로 ‘D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선정자는 2013. 12. 9.자로 ‘D는 선정자에게 1,540,096,73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그 강제조정결정이 모두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