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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3996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 2000. 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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