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7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666,667원, 원고 B에게 9,333,33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