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초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대포통장을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D을 통해 위 글을 게시한 일명 ‘E’에게 연락하여,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이를 넘겨주면 통장 한 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법인을 만들 수 있게끔 100만 원을 보낼 테니 이 돈으로 법인을 설립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6.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수화물 보관소에서 위 사람이 박스에 넣어 보낸 법인 설립 자금 100만 원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F’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8. 3. 16.경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천안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박스에 담아 위 ‘E’이 지시하는 주소로 고속버스 수하물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사실조회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8노270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