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경 피해자 C과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를 D, 연대채무자를 C으로 하고 변제기일은 2015. 3. 2.로 한 차용금증서를 위 D, C과 함께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C의 허락 없이 위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을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2. 3. 2.로 변경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 1매를 변조하고, 2013. 3. 19.경 제주지방법원 민사부에 C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위 법원 민원실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D의 승낙 하에 변제기일을 변경한 것이고 C은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하였으므로 변제기일 변경에 대한 C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D의 승낙에는 C의 승낙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C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된다.
나. 사실혼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이 사건 금전차용은 D과 C이 생계유지용으로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것이므로 D이 C을 대리하여 차용금채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일을 변경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