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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43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371,191원 및 그 중 106,718,437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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