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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9 2018가단550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228,522원과 그 중 123,171,434원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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