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1002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7호증, 을 제3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제8면 제5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⑥ C는 이 법원에서 ‘원고 대표이사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로 받았으니까 근저당권 문제를 해결하자고 연락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법원이 대여금 10,000,000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