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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2 2017가합215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382-8 공장용지 3,019㎡, 같은 리 637-1 공장용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349-1 공장용지 719㎡, 같은 리 349 공장용지 907㎡, 같은 리 산 104 임야 4,959㎡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834.3㎡ 지상 건물의 철거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349-1, 349, 산 104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각 토지가 지상권설정계약의 대상도 아니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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