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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3고단55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12. 27.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F은 2012.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대구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7.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모두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인들 및 N 등의 공모 내용 N는 2007. 1. 10.경 대구 수성구 O 빌딩 9층에서 교직원 등의 상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P’를 설립하여 명의상대표를 A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다가 2009. 10. 21.경 ‘Q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상조사업 등을 실제 운영한 대표이다.

또한 위 N는 2009. 9. 22. 같은 장소에서 위 Q의 100% 자본 출자로 가입 회원들의 상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제 대표이다.

S은 2011. 11. 24.부터 위 R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N와 공동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Q, 위 R의 운영 수익금 관리 및 사무실 경비 집행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2010. 11. 22.경부터 영업부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조 콜센터 관리, 전환상담원 사원 관리 등의 상조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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