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5노4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소위 활법치료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약재를 달인 물은 건강토속전통식품에 해당할 뿐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한 것도 아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다.

나. 사실오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만 돈을 받았을 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는 무료로 시술을 하였고, 일정한 기구, 도구나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는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도 사실과 다르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Ⅲ) 순번 10, 11항의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금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이체받은 금원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죄에 대한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