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52825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380,529원 및 그 중 20,099,3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 B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느단39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2. 4.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80,529원 및 그 중 20,099,39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2,764,580원 및 그 중 35,036,449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와는 달리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되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등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집행의 문제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