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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2 2014가합206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2. 12. 7. 거주지 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그 보장내용 피고는 2006. 3. 2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및 제2장(신체관련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제17조(후유장해 보험금) ②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33조 보험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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