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나1482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