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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나10041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H,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H, C이 부담한다.

3. 피고 H의...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피고 H, C은, 원고가 현물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행정관청을 기만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행정관청을 기망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가 현물분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H,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H, C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당심에 이르러 피고 H가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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