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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나77705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7. 말경부터 2018. 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7.경 피고에게 ‘잠시 떨어져 시간을 갖자’고 말하였다.

피고는 그 후인 2018. 7. 12. 23:30경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원고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좌측)’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의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의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힘들다. 힘들어. 부탁 좀 하자. 내가 부탁 좀 하자. 나 이러다가 (청취불능) 우리 같이, 우리 같이 갈래 뭐 신고하든 니 마음대로 하든 같이 갈래 니도 힘들잖아. 나도 무진장 힘들지만, 나 세상 미련 없는 사람이고 아, 그렇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겼다. 라.

피고는 2018. 8. 28. 원고에게 ‘너희들 다 C 토막살인 사건봤냐 뉴스에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내가 잘못되면 경기도 모 여자들 다 죽여버릴거야’, ‘내가 잘못되면 꼭 한사람은 죽인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 13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제기간 동안 피고의 지속적인 집착행동, 폭력적인 모습 등으로 인하여 결국 피고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12.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의 어머니 앞에서 강제로 스킨쉽을 하려고 하였으며, 갈비뼈가 부러져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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