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노2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주식회사 G을 설립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② 주식회사 G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모두 전적으로 피고인 A에 의하여 관리된 점, ③ 주식회사 G의 경우 피고인 회사와 구분되는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주식회사 G은 결국 부가 가치세 체납으로 직권 폐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G은 ‘ 페이퍼 컴퍼니 ’로서 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는 실질적인 용역 또는 재화의 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 계산서 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 회사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조세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에 관하여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B 주식회사에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분을, ”B 주식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자금운용 등에 대해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자“ 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변경은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의 배경, 동기를 고치거나 구체화한 것에 불과 하고, 이로 인하여 ‘ 피고인 A이 실질적인 용역 또는 재화의 거래 없이 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G 명의로 허위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피고인 회사가 허위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는 공소사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