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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가합1021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162,696원 및 그중 334,781,404원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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