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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8가합1008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209,810원 및 그중 387,672,540원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35163은 같은 법원 2007가단435163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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