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358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과 C는 2014. 2. 1. 01:05 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부근 불상의 장소를 배회하던 중 C가 그곳 길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삼성 휴대폰 (D) 1대 시가 불상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함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위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2. 1. 03:05 경부터 03:06 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받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웹사이트 ‘ 암 드히 어 로즈’ 게임에 이용되는 ‘37500 다이 아몬드’ 등 아이템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을 구매하여 피해자의 통신요금에 합산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과 C는 2014. 2. 1. 09:00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익 대 전철역 지하철 내에 있던 중 C가 피해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갤 럭 시 SⅢ 휴대 폰 (F)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함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위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4. 2. 1. 12:17 경부터 12:19 경까지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위 휴대폰을 사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