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황산면 콩쥐팥쥐로 444-12에 있는 주식회사 곰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4상자 240kg을 구입한 후, 2014. 10.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136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으며, 같은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 중국산 배추김치 4k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확인서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반내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중국산 김치의 양도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