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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229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5.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6. 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래 무슬림이었으나 어린 시절부터 고향마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잘 어울려 지냈다.

그러나 무슬림인 대부분의 고향마을 사람들은 원고가 기독교인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싫어하였고, 2017. 1.경부터는 원고를 살해하겠다는 위협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B당의 당원이었는데, 상대당인 C당의 당원들이 원고에게 위협을 하였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고향마을의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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