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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6 2015노3309
준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3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8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절도 사실이 발각되어 붙잡히자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 D을 폭행함으로써 준강도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가액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식품, 생활용품들 로 모두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한 폭행도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참고로 원심은 이 사건 준강도 죄에 관하여 특별 양형 인자 중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ㆍ 협박’ 이라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보아 그 권고 형 범위를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심판결에 따르더라도 준 강도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 처벌 불원 ’으로 감안하면, 위 양형기준에 따른 준강도 죄의 권고 형 범위는 ‘ 징역 9월 ~ 3년( 특별 감경영역)’ 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결국 최종 권고 형의 범위가 ‘ 징역 1년 6월 이상’ 이 되는 것은 원심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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