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은 2003. 11. 25. 여수시에 있는 평사에프알피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4.89톤(길이 9.66m × 너비 2.78m × 깊이 0.92m), 디젤기관 232kw 1기를 장착한 통영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이다.
나. 원고의 남편은 2010.경 이 사건 선박을 중고선박으로 매입하여 미역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여 왔다.
다. 원고의 남편이 2012.경 사망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의 아들인 C은 원고를 도와 이 사건 선박으로 미역을 채취하는 일을 계속하여 왔다. 라.
C은 2013. 10.경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대행하는 제3회 선박정기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고 한다)를 앞두고 자신의 아버지가 평소 거래해왔던 피고(상호는 D)에게 이 사건 선박 검사업무의 수검을 위탁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12. 원고에게 갑제1호증 기재와 같은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선박의 검사를 위하여 기관을 완전 분해한 다음 헤드밸브 섭합 기계나 기구를 정밀하게 조립할 때에 부품의 겉면을 깎아 내거나 긁어내는 마무리 작업 , 헤드시도링연마 등 불량한 부품을 교환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리비를 포함하여 엔진검사비용으로 8,204,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0. 1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이 사건 검사를 받고, 2018. 10. 17.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사. 원고의 아들이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C은 2015. 2. 13. 14:00경 통영시 한산도 문어포 선착장으로부터 북서방 0.2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선체가 다소 가라앉고 기관 배기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 선미 쪽 선창을 확인한바, 선창 용적의 90% 가량이 해수로 차 있고, 기관실 또한 바닥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