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2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16:43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궁전 삼계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47 경 같은 시 신광로 39에 있는 뉴 독일 안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2. 5. 22.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뇌하수체기능 저하 등 병력이 있는 아들 등을 부양하고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