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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5 2020고정2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11. 30. 20: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주ㆍ정차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앞 등록번호판 일부(B 중 ‘E’)를 종이로 가리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위반신고서, 차량사진

1. 내사보고(차량종합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피고인 운영 식당에 주차장소가 없는데 파와 무를 내려야 해서 잠시 도로 앞에 주차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범죄가 되는 줄 모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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