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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2 2014가단20357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44.3㎡를 인도하고,

나. 2014. 8.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10.경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14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60만 원, 기간 2012. 8. 15.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3개월 분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18.경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8.경 위 통지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게 연체 차임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 3, 6, 7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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