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2고합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검색 첨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