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중구 D 대 168.6㎡에 관하여 2006. 11. 6. 원고 A의 아들인 B과 원고 A의 처인 E 명의로 각 공유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2006. 11. 1. 위 토지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원, 공사기간 2006. 11. 1.부터 2006. 12. 23.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 A이 위 토지 및 신축건물의 실제 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 원고 B은 명의수탁자로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의 요청으로 F에게 철구조물 공사대금 2,4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며 이는 피고가 2,420만 원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관계는 모르고, 원고들이 F에게 실제 위 2,42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도 알 수 없으며, 가사 원고들의 지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들이 F에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요청으로 위 2,420만 원의 대금을 직불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4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