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8.21 2019가단109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2,4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