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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8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09,26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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