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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8442
양수금(일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4: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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