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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62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3.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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