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2 2016가단2153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