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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19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 8.부터,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김해시 C에서 산업기계제조 및 부품가공업을 하는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우이앤티(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3. 22. 소외 E으로부터 “SCHIESS 터닝 CNC 수직선반”(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 B은 2014. 3. 23. 피고 회사 소유의 F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던 경남 함안군 소재 삼영엠텍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기계를 상차한 후 김해시 C 소재 원고 업체로 운송하던 중 2014. 3. 23. 20:00경 김해 C에서 높이 4.5m의 마산부산간 고속도로 교량 밑을 통과하다가 차량에 적재된 이 사건 기계의 윗부분이 교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기계가 파손되었다.

피고 차량에 이 사건 기계를 적재하면 높이 4.5m를 초과하고(약 4.85m), 이러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피고 B은 그러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27, 3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 B의 책임 피고 B은 관할경찰서장의 운행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기계를 운송하다가 적재높이가 통과높이를 초과함에도 교량 밑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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