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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01. 선고 2013가단101317 판결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이체한 경우 송금인은 압류된 계좌의 소유자인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국승]
제목

압류된 계좌에 착오로 이체한 경우 송금인은 압류된 계좌의 소유자인 수취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짐.

요지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101317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외 2

변론종결

2013.9.3.

판결선고

2013.10.1.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는 원고에게 4,8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가 부담하고, 원고와 국민건겅보험공단, 중소기업은행,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한민국이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4,84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3. 주식회사 KKK자동차정비검사소에 송금하여야 되는 차량수리비 4,840,000원을 착오로 피고 중소기업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피고 주식회사 SSS자동차정비(이하 '피고 SSS자동차정비'라고 한다) 명의 계좌(계좌번

호 ○○○ - ○○○○ - ○ -○○)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국민건겅보험공단과 대한민국은 원고의 위와 같은 송금 전・후로 피고 SSS자동차정비가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SSS자동차정비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원이 피고 은행에 개설된 피고 SSS자동차정비 명의 계좌로 4,840,000원을 착오로 송금하였는바, 피고 SSS자동차정비와 피고 은행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4,84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계좌이체는 은행간 및 은행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 SSS자동차정비는 원고에게 4,8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SSS자동차정비에게 착오로 4,84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SSS자동차정비에게 4,84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피고 은행이 위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없고, 또한 원고가 피고 SSS자동차정비의 계좌에 입금한 4,840,000원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SSS자동차정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한민국,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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