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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3 2019노5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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