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3 2020고정4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에게 판시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