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도로는 고소인이 자신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설치한 진입로에 불과 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의 ‘ 육로 ’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한 후에도 다른 쪽 도로로 공로에의 출입이 가능하므로 교통이 방해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지목이 도로 인 울산 울주군 H 및 G 도로( 별지 지적도 참조, 이하 지 번으로만 표시한다) 사이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삼각형 모양의 약 9.3㎡ 토지 (D 대지의 북서쪽 모서리 부분) 인 점, ㉡ 고소인이 2001년 경 I, J 대지 및 H 도로를 매수할 무렵, 위 H 및 G 도로 등은 그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포함하여 폭 약 2m 정도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 고소 인은 그 무렵 위 I 및 J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진입 및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H 및 G 도로 등 지상의 기존 도로를 폭 약 3.5m 의 도로로 재포장하였고, 여기에는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 위 G 도로 원심판결에는 ‘H 토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고소인이 자신의 승용 차로 위 주택에 진입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도로인 점, ㉤ 위 H 도로 원심판결에는 ‘G 토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및 그 북쪽의 도로 (L, M 및 N 도로) 는 경차, 경운기, 손수레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폭 약 2m 정도의 포장도로로서, 통행량이 많지는 않으나 고소인 등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