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자 6촌 친척 관계이다.
1. 2018.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금 관련 사업을 통해서 매월 고정적인 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개인채무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피고인 명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1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성의류 사업에 투자를 해서 같이 일을 하자. 환전업을 하는 사람의 계좌를 알려줄테니 이쪽으로 돈을 보내주면 바로 환전을 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개인채무자들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남성의류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환전업을 하는 사람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권자가 사용하는 계좌번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