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NPL(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좋은 물건이 있다. 지금 들어가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NPL 관련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한 달 안에 갚고, 투자금에 대해서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NPL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NPL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PL에 대하여 지금 이 건 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다. 더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여유 있는 돈을 투자해 줘라. 한 달 안에 거의 끝나서 원금을 줄 수 있고, 이자는 12%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지인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NPL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NPL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