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5. 오후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부재 중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피해자가 허락도 없이 장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그 노점상의 천막을 자르고, 그 안에 있던 테이블과 그릇 등의 집 기류를 노상에 내버리는 등 피해자 소유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행인인 피해자 E( 남, 60세) 이 “ 통 행이 불편하니 치워 달라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목을 1회 때려 노상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견적에 대하여)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소요시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가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