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C의 소유였던 세종특별자치시 H 전 545㎡(이하 ‘피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이 1970. 10. 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1. 5. 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이 2003. 6. 24. 사망한 후, 피고가 상속협의분할약정에 의하여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토지와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E 답 3,468㎡(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2. 12.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동생인 G은 1980년경부터 2012년까지 원고토지와 피고토지를 경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1. 10. 원고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때로부터 원고토지 및 그와 인접한 피고토지를 함께 점유하면서 논으로 경작하여 왔으며 이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1993. 1. 10.경 피고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