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7: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61 노량진버스 정류장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인 B(여, 34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LG 스마트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 15:14경부터 2014. 8. 25. 1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5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사진 및 목록, 사진촬영 일시 등 목록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