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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7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17: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61 노량진버스 정류장내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인 B(여, 34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LG 스마트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검정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1. 15:14경부터 2014. 8. 25. 17: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55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사진 및 목록, 사진촬영 일시 등 목록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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