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제3자를 거론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피해액이 8,250만 원, 피해자 I 주식회사의 피해액이 4,590만 원, 피해자 P 주식회사의 피해액이 8,800만 원(횡령액 기준)으로 모두 고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실상은 피고인 역시 AE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은 대포폰을 구입하여 도주하였었고 수사 당시 이 역시 AE이 시켰다며 AE에게 그 원인을 돌렸던 점(2018고단3722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제320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