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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1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LIG손해보험 등의 피해 보험회사들뿐만 아니라 상대차량 운전자들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상대방 운전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위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운전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다소나마 회복하여 주기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4행 내지 제16행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합계 16,064,395원 가량, 치료비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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